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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2024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제도 및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 운영 안내(6회차)(~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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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855회 작성일 24-07-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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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2024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제도 및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 운영 안내(6회차)

환경신기술인·검증, 녹색인증, 혁신제품지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 제도안내 등
문의사항에 대해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온라인상담) 개요
 ○ 상담일: 24.7.29(월) 예정(접수마감 후 일자 및 시간 확정)
 ○ 상담분야: 환경신기술 인·검증, 녹색기술인증, 혁신제품지정 인증절차 등 제도 상담
 ○ 상담방법: zoom 활용(영상 상담)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접수(접수처: ecogreen@keiti.re.kr)
   ※ 상담시간 및 방법 안내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서 양식 붙임 참고
   ※ 환경신기술인증 신청시 특허등록 원부 첨부 

□ (온라인상담) 진행 절차
 ○ 상담신청 및 접수 → 일정안내→ 상담
 ○ 2024년 상담일정
  - 6회차 상담 신청서 접수 : ~ 7.22(월) 18시 마감
   * 상세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상담신청서에 작성된 메일로 7.25.(목) 안내 예정
 



□ (온라인상담) 주요내용
 ○ 상담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주요 질의 내용에 적합한 담당자 배정 및 1:1 맞춤형 심층 상담 진행
 ○ 신기술인증의 경우 소요시간, 인증 신청 범위, 선행기술조사서 등 안내
 ○ 녹색인증의 경우 인증 필수 요건인 기술수준에 대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녹색성 제시 관련 등 안내
  (※녹색인증:  탄소중립법 제60조에 근거한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혁신성 제시 관련 내용, 일정 등 안내
 ○ 기타 인증제도 관련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방안 모색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오프라인 상담 담당자(02-2284-1626 또는 ecogreen@keiti.re.kr)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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