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2차 『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2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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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5-07-08 09:06본문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8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경상북도(구미·포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33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13, 경상북도(구미) 6, 경상북도(포항) 5, 대구광역시 2, 전라남도 5, 충청북도 2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고성군/김해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창원시/하동군/함안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최대 6천만원 / 총 사업비 60%, 1억원 한도
- 경남 : 최대 7천2백만원 / 총 사업비 60%, 1억 2천만원 한도
ㅇ 지원 비율
- 전남, 충북, 대구, 경북(구미·포항)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경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5 : 2.5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7. 7(월) ~ 2025. 8. 8(금)
* 현장실사 : 2025. 7. 21(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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