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2/16)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2/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5-11-28 09:53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31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받게 됨. 다만, 대형 발전설비가 기 설치되거나 설치 될 예정인 지역에 입지하는 전력 다소비시설에 대해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에 전력 다소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Copyrightⓒ한국EMS협회. All rights reserv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