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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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5-11-28 09:53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31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받게 됨. 다만, 대형 발전설비가 기 설치되거나 설치 될 예정인 지역에 입지하는 전력 다소비시설에 대해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에 전력 다소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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