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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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540회 작성일 20-02-27 11:52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13호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공고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위한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지원방법,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 지원사업 추진 개요 |
1.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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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도출을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
ㅇ ESS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지원
□ 지원근거
ㅇ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2.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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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공 모 분 야 | 신청기간 | |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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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20.02.20~3.31* |
| ㅇ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 -1.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2.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 ‘20.03.01~11.30** |
*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 공고 예정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각 사업의 신청,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 및 지침, 안전조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II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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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ESS : Energy Storage System,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0. 6. 30.까지
* 융합시스템 구축현장 확인에 대한 요청공문은 2020. 5. 31.까지 공단송부요망
□ 의무사항
ㅇ 구축시스템에 대한 운영결과보고를 사업종료 후 5년간 공단에 제출
ㅇ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를 의무화 이행
ㅇ ESS설비 운영데이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 구축시스템 결과보고 제출의무 미이행시 사업비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ESS 충전율제한 및 블랙박스 설치는 산업부 ESS추가 안전대책을 준수함(’20.2월)
2.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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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업·상업시설)
ㅇ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로 계시별(일반․산업․교육용 등)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ㅇ 재사용 ESS를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도 참여가능
ㅇ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주거시설)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정의 :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3. 지원규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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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 총 3,517백만원
ㅇ 지원 비율 : 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단, 화재보험, 이행(지급)보증증권,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정산비용 포함 가능)
①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참조)
< 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 | ||
구 분 | 정부지원 비율(%) | |
비상전원 겸용 ESS |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10% | 50 |
5%≤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10% | 45 | |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5% | 40 | |
* 단, 비상전원겸용 ESS는 비상전원 운영 기준(상세내용 운영지침 [별표1] 참고)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은 업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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