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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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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540회 작성일 20-02-27 11:52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13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공고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위한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지원방법,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지원사업 추진 개요

 

 

1. 사업내용

 

 

 

 

사업목적

 

 

ㅇ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도출을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

 

 

ESS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지원

 

 

지원근거

 

 

ㅇ 전기사업법 제49(기금의사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투자비용의 지원 등)

 

 

 

 

2. 공고내용

 

 

 

 

공모분야

 

 

공 모 분 야

신청기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20.02.20~3.31*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

-1.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2.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

‘20.03.01~11.30**

*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 공고 예정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각 사업의 신청,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 및 지침, 안전조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II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ESS : Energy Storage System,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0. 6. 30.까지

 

 

* 융합시스템 구축현장 확인에 대한 요청공문은 2020. 5. 31.까지 공단송부요망

 

 

의무사항

 

 

구축시스템에 대한 운영결과보고를 사업종료 후 5년간 공단에 제출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를 의무화 이행

 

 

ESS설비 운영데이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 구축시스템 결과보고 제출의무 미이행시 사업비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ESS 충전율제한 및 블랙박스 설치는 산업부 ESS추가 안전대책을 준수함(’20.2)

 

 

2. 지원대상

 

 

 

 

(공업·상업시설)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로 계시별(일반산업교육용 등)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ㅇ 재사용 ESS를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도 참여가능

 

 

ㅇ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에 따른 공공기관

(주거시설)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정의 :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3. 지원규모 및 범위

 

 

 

 

정부지원금 : 3,517백만원

 

 

지원 비율 : 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화재보험, 이행(지급)보증증권,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정산비용 포함 가능)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참조)

< 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

구 분

정부지원 비율(%)

비상전원

겸용 ESS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10%

50

5%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10%

45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5%

40

 

 

 

* , 비상전원겸용 ESS는 비상전원 운영 기준(상세내용 운영지침 [별표1] 참고)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은 업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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