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2차 시행계획 공고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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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0-08-19 19:57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3호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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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지원받아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5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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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2015. 9. 15. ~ 2020. 9. 14) 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D사업을 완료(성공)*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중기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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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 8. 13(목) ~ ’20. 9. 14(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구 분 | ①나라장터 등록안내 |
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 동 공고 별첨 1, 2 참조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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