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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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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0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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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공통사항

  • 추진체계
    •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 지원규모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과제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과제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 ° 중견·중소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 법(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 요령(고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 ○ 평가관리지침(예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12월 2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 안내자료 주요내용
    •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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