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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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0-09-17 13:58본문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ㆍ기술지주회사 설립ㆍ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산업부ㆍ교육부ㆍ국토부ㆍ과기부ㆍ농식품부ㆍ농진청ㆍ문화부ㆍ복지부ㆍ방사청ㆍ산림청ㆍ중기부ㆍ특허청ㆍ해수부ㆍ행안부ㆍ환경부 등 15개 부처ㆍ청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ㅇ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ㅇ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ㆍ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 금번 촉진계획은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ㅇ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➊ Smart-up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➋ Speed-up : 기술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➌ Scale-up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진출ㆍ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ㆍ인증지원 및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➊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ㆍ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➋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➌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➍ 141개 기술거래기관ㆍ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ㆍ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ㆍ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➎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➏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➐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➑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목표ㆍ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➒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ㆍ녹색기술 → 삭제)
□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ㆍ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ㅇ “산업부는R&D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ㆍ기술지주회사 설립ㆍ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산업부ㆍ교육부ㆍ국토부ㆍ과기부ㆍ농식품부ㆍ농진청ㆍ문화부ㆍ복지부ㆍ방사청ㆍ산림청ㆍ중기부ㆍ특허청ㆍ해수부ㆍ행안부ㆍ환경부 등 15개 부처ㆍ청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ㅇ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ㅇ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ㆍ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 금번 촉진계획은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ㅇ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➊ Smart-up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➋ Speed-up : 기술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➌ Scale-up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진출ㆍ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ㆍ인증지원 및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➊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ㆍ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➋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➌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➍ 141개 기술거래기관ㆍ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ㆍ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ㆍ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➎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➏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➐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➑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목표ㆍ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➒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ㆍ녹색기술 → 삭제)
□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ㆍ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ㅇ “산업부는R&D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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