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Press Releas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2-08-03 22:12

본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8천여개(기업부설연구소 4만 5천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ㅇ 제도운영 40여년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 기업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왔으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존재하였다.

    * 기업연구소 인정분야: (~’10년) 제조업 한정 → (’11년) 지식분야 서비스업(11개 업종) 추가 → (’20년) 6개 분야(유흥업 등) 제외 모든 분야로 확대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상당수는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ㅇ 둘째,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되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ㅇ 셋째,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인다.

  -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기업연구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 완료(9월초 예정) 이후부터 제출 불필요
 

□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Copyrightⓒ한국EMS협회. All rights reserved. ETC